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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화장품 법2

화장품법_화장품의 유형별 특성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유형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샴푸, 린스, 로션 등의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샤워, 목욕 시 전신에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손, 얼굴에 사용하고,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 4. 기초 화장품 제품류: 피부의 보습, 수렴, 유연, 영양공급, 세정 등에 사용되는 스킨케어 제품 5. 손발톱용 제품류: 손톱과 발톱의 관리 및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제품 6. 눈화장용 제품류: 눈 주위에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얼굴과 신체에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8. 두발용 제품류: 모발 세정, 컨디셔닝, 정발, 웨이브 형.. 2022. 9. 5.
화장품법 (1) 1.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목적) - 1999년 9월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2000년 7월 시행됨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화장품법(법률):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b)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c)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d) 고시(행정규칙):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등을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화장품의 정의 -..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