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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일정, 시험범위, 시험과목 맞춤형화장품은 고객들의 피부상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맞추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도록 제조된, 내 피부상태에 딱 맞는 화장품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직업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입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 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생산본부에서 시행하며,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시 인원과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년 2회로 진행되었는데요, 22년도 응시 일정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시험 회차 접수기간 시.. 2022. 9. 16.
맞춤형 화장품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물 A와 내용물 B를 합한 것, 내용물 C와 원료 D를 합한 것이 맞춤형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화장비누 등의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것은 제외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가능한데요, 벌크 제품으로 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까지 끝낸 화장품도 가능하며, 반제품 (원료 혼합 등의 제조 공정.. 2022. 9. 15.
색소(Coloring Material)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부여하거나 자외선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화장품에서는 사용 기준이 지정되고 고시된 색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화장품법에서 정의하는 색소 관련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색소'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색소를 말합니다. 법정 색소란 화장품 사용의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만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색소를 의미합니다. '눈 주위'는 눈썹, 눈썹 아래쪽 피부, 눈꺼풀, 속눈썹 및 눈을 둘러싼 뼈의 능선 주위를 뜻합니다. '타르색소'란 제1호의 색소 중 콜타르,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 합성하여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레이크'란, 타르 색소를 .. 2022. 9. 13.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란 한 분자 내에서 물을 좋아하는 친수기와 기름기를 좋아하는 친유기를 함께 갖는 물질을 말합니다. 친수기는 극성, 친수성이며 친유기는 비극성, 소수성, 친유성의 특징을 갖습니다. 계면활성제는 표면의 장력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계면활성제가 표면의 장력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계면활성제가 계면에 흡착하면서 계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계면활성제는 수용액에서 미셸(micelle)을 형성합니다. 미셸은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가 바깥의 수용액과 닿고, 소수성기가 안에서 핵을 형성하여 만들어지는 구형의 집합체입니다. 수용액 내의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하면 미셸을 형성하게 되고, 미셸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계면활성제의 농도를.. 2022. 9. 13.